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2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2심 무죄 관련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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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이 2심, 즉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26일 선고된 2심에서는 원심 판결, 즉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 논리의 큰 줄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 :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기 관련하여 :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씨와 관련해 ①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씨는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②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씨와 골프 친 적이 없다 ③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후에야 김씨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아무리 넓게 유추·확장 해석한다 해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만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즉,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백현동 관련하여 :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제2심 무죄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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