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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상공방 2022. 8.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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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명륜진사갈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명륜진사갈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유명 고기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에 대한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륜진사갈비는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다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명륜등심해장국과의 상표권 분쟁 등, 잊을만 하면 명륜진사갈비 관련 소송 기사가 나오더라구요. 

명륜등심해장국과의 상표권 분쟁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포스팅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명륜진사갈비 소송
명륜진사갈비 로고

명륜진사갈비는 조현을 모델로 내세우며 빠르게 시장을 점유한 고기무한리필 음식점 프랜차이즈입니다. 

다른 고기무한리필 음식점과의 차별점으로 양념갈비 무한리필 제공을 내세워 큰 성공을 이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음식점이라 서울에서 지낼 때는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명륜진사갈비 지점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지점들은 전지 부분이 과도하게 많은 고기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카카오맵이나 구글맵 등 음식점의 리뷰를 같이 볼 수 있는 지도 앱을 켜셔서 명륜진사갈비를 검색하면 명륜진사갈비 지점마다 별점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별점이 낮은 지점들은 전지가 과도하게 많은 고기를 제공한 점을 지적하더라구요. 

돼지 전지, 명륜진사갈비 전지
돼지 전지, A.K.A 앞다리살

전지는 돼지의 앞다리살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뒷다리살은 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하면 떠올리는 삼겹살이나 목살의 절반 정도 가격이면 구매할 수 있는 고기입니다. 

이 중 돼지의 목과 앞다리가 이어지는 부분의 고기, 즉 목살과 전지살 중간 부위를 목전지라고 부르는데요,

명륜진사갈비는 2020년 8월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해 제공하면서 돼지갈비 무한리필이라며 식품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및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지는 삼겹살이나 목살의 절반 정도 가격이면 구매할 수 있고, 목전지도 갈비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부위입니다. 


제1심 법원은 명륜진사갈비 대표자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명륜진사갈비 대표자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를 맡은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에서도 똑같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프랜차이즈이지만, 갈비의 함량이 절반도 안되는 고기로 돼지갈비 무한리필이라고 광고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명륜진사갈비도 기업이기 때문에 퍼주듯이 장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돼지갈비와 목전지의 비율을 절반 정도로는 맞추고 가격을 좀 올렸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사실 소비자들도 무한리필 가게에 큰 기대를 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요. 


명륜진사갈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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