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 구성
단순협박은 감금에 흡수
골프시설 운영자가 불리하게 변경된 회칙 동의 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 하면 강요죄
미성년자약취는 장소적 이전없이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도는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
감금행위가 강도후에도 게속되면 별죄 구성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도 다른 보호자의 감호권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주체 가능
경찰ㅇ ㅔ붙잡혀 연행되던 자가 체포 면하려고 경찰관 찔러 사망케 한 경우도 강도살인죄 성립
을 살해 위해 병과 정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 약속했다면 갑에게 살인예비죄 인정 가능(준비행위)
채무 면탈 의사로 채권자 살해한 경우,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강도살인죄 성립 불가
시체 발견 불가능하게 인적 드문 장소로 유인해 살해했다면 살인죄 외에 사체은닉죄 성립 안하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 있어야 하는게 아니라 타인 사망 결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있음 에견하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
뇌사자는 살아있는 자는 아니지만 살인죄의 객체에 포함. 뇌사자의 심장을 적출하는 행위는 살인죄 구성요건
타인의 자살을 교사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에는 살인의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교사미수죄가 된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려그이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
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상해죄로 처벌(특수상해죄 x)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
형법에서 상습이란, 규정ㅇ ㅔ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으로, 위 규정ㅇ ㅔ열거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는 x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까지 상습성고려시 검토하는건 적절.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 일어난 경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 적용 O
강간죄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상 ㅔ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대소강약 불문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준강도죄의 폭행은 강도죄 동일하게 상대방의 반항 억압할 정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
태아를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갑이 A 폭행해 난치병 갖게 하면, 폭해치상죙 ㅔ해당하고 중상해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말을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 사용한다는 의미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추해석이 되지 않는다.
갑이 A 수회 때리고, 이후 B가 A 수회 때렸는데 A 사망, 갑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과실치사가 아니라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만약 갑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어도 사망의 결과발생의 원인이 판명되지 아니하면 형법 제19조가 적용되어 살인미수죄
상해죄 동시범 특례규정: 원인 모르면 둘다 기수
동시범 일반규정: 원인 모르면 둘다 미수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는 공무도 포함
계약상의 부조의무는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부수적 의무로 상대방을 부조하는 경우도 포함 가능하나, 민사적 부조의무/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되지는 않는다.
사실혼에서도 혼인생활의 실체 있다면 보호의무 인정
유기죄는 살인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유기하면 살인죄만 성립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강요죄 성립 X
피고인이 화가 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
감금 중에 새로운 범의에 기해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가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감금한 경우) 감금죄와 상해죄는 실경
중체포-중감금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이 요건이 아니라 가혹한 행위 했는지 여부.
즉 감금한 후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케 해도 중감금죄 아님.
미성년자를 유인한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
약취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행위 후에 강도하면 강간죄와 강도죄 경합, 강간행위 종료 전 강도행위하고 또 강간하면 강도강간죄
제보자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문기자에게 알려주었고 신문기자가 이를 기사로 작성하였으며 신문 편집인이 그 기사를 게재하기로 결정하여 신문지상에 보도된 경우, 제보자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ㅇ ㅔ대해서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최소 미필적 고의 필요)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고소불가분 규정 적용 X, 친고죄는 가능
진로가 아사히맥중 ㅔ지분이 50% 넘어가 일본기업이 됐다->명예훼손적 표현 X
경비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게 자랑이냐" 모욕적 언사 아님
"전회장의 개인적 의사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 모욕 아님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명예훼손 인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해당시 위법성 조각하는 310조 적용 X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읮 ㅓㄱ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둘다 공연성 요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불특정 및 다수인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
집합 내지 집단의 명예훼손 x 그 구성원의 명예훼손 ㅇ
기사재료 제공행위는 간접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