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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일상공방 2021. 9. 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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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처음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할 때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팡 등 다른 오픈마켓에 입점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고, 스마트스토어도 점점 성장하다보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미리 해둬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스마트스토어를 등록할 때나, 등록 후 사업자전환을 할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등록하는 란이 있었는데, 막상 스마트스토어 등록하고 사업자전환까지 한 다음, 나중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등록하려면 메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에스크로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분들은 에스크로를 따로 받으실 필요 없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본인의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접속해주세요

스마트스토어센터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왼쪽 메뉴란을 쭉 내려가주세요

 

메뉴에서 판매자정보를 클릭해주세요

보시기 편하게 브이자 이모티콘을 달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부메뉴가 나옵니다.

세부메뉴 중에서 판매자정보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창이 나올텐데 오른쪽에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클릭해주세요

팝업차단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팝업을 먼저 푸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나옵니다

이를 캡쳐하시거나 pdf형태로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려는 분은, PDF 파일이 아닌 JPG파일로 첨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JPG 파일로 다운받으시거나, PDF 형태로 받으신 후 JPG 형태로 한번 더 변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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