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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필요할까?

일상공방 2021. 11. 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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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관련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관련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최근 신규로 스마트스토어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스마트스토어 시작 방법, 그리고 초기에 참고하면 좋을 꿀팁 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시고 스마트스토어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업자등록,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 시작 후 자리를 잡았을 때 받아도 되는 애매한 녀석입니다.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창업 및 운영시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에 관해 제가 아는 선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란 한마디로 나라에 저 사업해요~ 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금, 입점 조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과 안된 사람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필수인가?

우선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먼저 운영하다가 3~4개월 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물건은 아무 지장없이 팔았고요. 

그렇다면 스마트스토어 운영시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는걸까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이유 1.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물품 소싱이 가능할 때

일반적으로 스마트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물품 소싱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초보 스마트스토어 창업자 분들이 스마트스토어 운영하시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상품소싱 업체 즉 B2B 업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shinyongms.tistory.com/111?category=1027499

 

스마트스토어 식품, 농수산물 위탁판매 B2B 사이트, 신선마켓

스마트스토어 식품, 농수산물 위탁판매 B2B 사이트, 신선마켓 스마트스토어 식품, 농수산물 위탁판매 B2B 사이트, 신선마켓 관련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스마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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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는 식품, 농수산물 소싱 B2B 업체인 신선마켓을 소개해드렸고(주로 비판이기는 했습니다만...)

https://shinyongms.tistory.com/77?category=1027499

 

[B2B 업체 추천] 스마트스토어 B2B 업체 추천, 초이템

스마트스토어 B2B 업체 추천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초이템 B2B 업체, 아직 신생이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B2B 업체에 대해 아실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큰 매출을 안겨다줄 아이템

shinyongms.tistory.com

현재 창업다마고치님을 홍보모델로 쓰고 있는 B2B 업체 초이템을 추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여기 시스템에 관해서도 비판했었습니다...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두 업체 모두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사업자등록을 안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고, 판매가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상품 소싱 사이트 도매꾹, 도매매의 경우에도 도매꾹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낱개 판매 위주의 도매매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야지만 판매 가격 조회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상품 소싱 중개 업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더 원활한 상품 소싱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이유 2: 꾸준한 매출이 나오는 경우

꼭 큰 매출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 판매시에도 미등록가산세가 나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미등록 가산세 부담

2.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에 대해 1일 0.03%(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4.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주민세 별도10%)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나 과소신고 해당 비율에 대하여 2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상기 불이익 이외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도움말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은 언제?

초기에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팔아보시다가 

1주일에 한번이라도 꾸준히 구매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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